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되기 전 자진 사퇴. → 인사권자인 대통령, 사의 수용.
■ 왜?? 사퇴 안할 거라며?
아마도 사전에 어느정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준비하고 있었을 듯!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최장 6개월간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서 다른 기관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방통위는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 기능이 마비된다.
탄핵이 될 경우 식물 방통위가 될 것을 우려해서 급하게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한 당의 반응은 어떨까?
☞ 국민의힘: "방통위를 무력화 하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려고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
☞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탄핵권을 통해 방송장악을 저지할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는 그동안 불법과 위법을 통해 방송장악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 "
■ 후임으로는 누가 거론되지?
지금까지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 3인(여1,야2) 추천이 미뤄지고 있어서 상임위원 5인이 정원인 방통위 상임위는 현재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은 상태다. 이번 개각 명단에 새 방통위원장 후보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 또 다른 보도는?
[채널A 단독보도]
더불어민주당 → 앞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게 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 추진!
||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소추 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고, 임명권자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탄핵안이 발의되면 탄핵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게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