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이슈 정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되기 전 자진 사퇴. → 인사권자인 대통령, 사의 수용. ■ 왜?? 사퇴 안할 거라며? 아마도 사전에 어느정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준비하고 있었을 듯!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최장 6개월간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서 다른 기관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방통위는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 기능이 마비된다. 탄핵이 될 경우 식물 방통위가 될 것을 우려해서 급하게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한 당의 반응은 어떨까? ☞ 국민의힘: "방통위를 무력화 하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 202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