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공부하기

실업급여! 꼭 챙겨야 하는, 5월부터 바뀌는 내용 정리

by 뉴스진 2023. 4. 30.

경기 불황과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구직급여 액수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악용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가 변경 됩니다.

아래 마인드맵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4월까지의 내용

현재까지는 사실 너무 받기 쉬운 구조였죠. 하지만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불법으로 고용하고 퇴직 시킨다음 받아 챙기는 사례도 늘어나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죠.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장기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5월부터 개정되는 내용

전체적으로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데요.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했는데요. 대상은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장기수급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등으로 나눴습니다. 4가지로 분류한 것이죠.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고요. 어학 학원 등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원래는 인정이 되었었죠!)

그리고 구직 외 활동 인정범위도 달라집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 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활동으로 1회만 인정됩니다. 그동안은 제목만 바꿔서 제출했어도 인정이 되었었죠! 또 같은 날에 여러 건의 구직활동을 했을 때, 그중에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10개월 얘기가 있던데요?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는 기간이 기존의 육 개월에서 십 개월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올해 초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토중이구요 바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181 가입 기간 요건이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 허위 수급, 부정 수급 모니터링 강화! 


아무래도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가 변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도 재취업 활동에 더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구직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이나 취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사전 경고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때 그동안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전부 다 반환해야 되고 부정 지급금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정 수급자들은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면 다섯 배 추가 징수를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 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도 인정 되나요?

물론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